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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업계 최초 금융소비자포럼 개최..."금융사와 소비자 신뢰확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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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 업계 최초 금융소비자포럼 개최..."금융사와 소비자 신뢰확보 필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10.0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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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투자가 업계 최초로 개최한 '금융소비자포럼'에서는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 시행으로 인한 소비자보호 강화 움직임과 최근 사모펀드 사태로 불거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관련 예방 대책을 소개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이 자리에서 업계 전문가들은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 권익이 확대되고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신뢰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금융회사는 소비자보호 환경을 강화하고 투자자들 역시 '좋은 상품'보다는 '적합한 상품'을 찾는 안목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 하나금융투자는 업계 최초 '금융소비자포럼'을 8일 오전 개최했다.
▲ 하나금융투자는 업계 최초 '금융소비자포럼'을 8일 오전 개최했다.

◆ 금소법 시행으로 소비자권익 확대...금융회사-소비자 간 신뢰확보 필수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희수 하나금융연구소 박사는 "내년 3월 금소법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들도 준비하고 있지만 금융소비자 역시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노력이 필요해졌다"면서 "이런 노력에 부합해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정보 공유의 정확성과 신뢰회복이 필수적이게 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초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확대 개편되고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어서면서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신뢰 확보가 필수적이게 됐다. 

금감원 금소처는 금융소비자 피해예방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라는 2개의 틀을 중심으로 확대 개편됐다. 조직 규모도 종전 6개 부서, 26개팀에서 13개 부서, 40개팀으로 조직 규모가 전체적으로 커졌다.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사후구제 기능 강화 ▲분쟁조정 기능 강화 및 공정성 제고 ▲금융범죄예방과 피해 근절을 위한 예방책 강화 등이 포함됐다.

특히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서 각 업권 별로 흩어진 소비자보호 관련 규제가 하나의 법으로 묶이게 되면서 법적으로 소비자보호 강화가 이뤄졌다.

대표적으로 6대 판매원칙(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광고관련 준수사항)이 포함됐는데 현행법에서는 자본시장법만 6개 원칙 모두를 적용하고 있고 보험업법, 은행법, 여전법, 저축은행법에서는 일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

정 박사는 "각 업권별로 분류된 소비자보호 관련 내용을 금소법으로 통합하면서 업권 별 소비자보호 사각지대에 대한 보호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소법에는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금융상품판매업자의 책무가 명시되면서 소비자 권익보호가 강화된 측면이 있다. 특히 금융상품판매업자 책무에는 공정한 금융소비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무와 금융상품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할 책무 등이 주어지면서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법적 장치가 부여됐다.

사후구제 차원에서는 청약철회 기준과 방법 등이 명시됐고 앞서 언급된 6대 판매원칙 위반시 금융회사에 대한 강력한 제재 조치(입증책임 전환,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이 포함되면서 사후권리 구제에 초점을 맞춘 제도들도 신설됐다.

정 박사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품 판매 전 과정에서 소비자보호부서의 참여 유도와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금융상품의 특성을 반영한 전략을 추진해야한다"면서 "특히 빠르게 디지털화가 진행되면서 이에 노출된 소외계층을 위한 방안과 비대면 채널 활성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사각지대 발생 가능성에도 대응해야하는 과제가 주어졌다"고 밝혔다.

◆ '온택트' 시대 금융사기 발생 가능성 더 커.. 성공적 투자 시작은 '성향 파악'

최근 온택트(온라인+언택트) 금융 시대에 접어들면서 오히려 금융사기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최동진 전국금융인협회 교수는 "대면 금융사기는 특정거래 당사자 간 제한적 영역에서 발생했지만 온택트 시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는 불특정 금융소비자가 위험에 노출돼있고 시간적, 공간적 제한이 없는 무제한적인 위험이라는 점에서 금융사고의 위험성은 더 높아졌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는 휴대전화 보유가 일상화되고 인터넷 환경에서 접근성이 강화됐지만 개인정보보호 인식 부족에 따른 정보 노출이 심화되고 있고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금융사기에 대한 사회적 교육 기회도 부족하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특히 피싱의 경우 ▲스미싱(문자메시지+피싱) ▲메신저피싱 ▲파밍 ▲메모리해킹 ▲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피해 유형이 소비자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최근 불특정 대다수 사람들을 상대로 금융사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늘어나 일반 대중들이 피해를 입는 일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대표적은 예가 온택트 시대의 대표적인 금융 사기인 피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사회적 노력으로 '사회적 공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온택트 금융사기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족 간 교류 부재를 해소하고 사회적 신로 회복 및 도덕적 해이 감소를 실천해야한다"며 "지역교육센터를 통한 온택트 금융사기 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세 번째 발제자로 나선 오승재 하나금융투자 변호사는 금융상품거래 원칙인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정보제공 의무 등 4개 원칙을 소비자들이 반드시 염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계좌 개설시부터 자신의 투자목적과 투자성향, 상품특성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적합성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회사가 자신에게 적합한 상품을 권유하고 있는지, 해당 상품의 수익구조와 성격, 위험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고 투자를 시작해야한다는 것.

이를 위해 ▲고객 투자정보를 금융회사에 정확히 제공 ▲본인의 투자성향 정확히 파악 ▲투자성향에 맞는 금융투자상품 권유 ▲투자하는 금융투자상품 설명 청취 ▲원본 초과손실 가능 파생상품 주의 등 금유우자상품 고르기 5단계를 기본으로 금융투자상품에 접근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오 변호사는 "모두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은 없고 쏠림이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기 때문"이라며 "소비자 입장에서 성공적인 투자의 출발점은 좋은 상품이 아닌 자신의 투자성향 파악에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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