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은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남성동에 소유하고 있는 마산사옥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임대료를 100%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매출이 급감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들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앞서 하이투자증권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간 해당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임대료를 100% 면제한 바 있다.
김경규 하이투자증권 대표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며 국민 모두가 심신으로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있다”며 “하이투자증권도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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