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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넘는 고율 후원수당' 다단계업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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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넘는 고율 후원수당' 다단계업체 조사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2.03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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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일부 다단계업체들이 제품가격의 절반을 넘는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해 판매원을 끌어들이고 사행심을 조장한 혐의를 잡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일 "지난달 말부터 14개 다단계업체를 대상으로 제품가격의 35%를 넘지 못하도록 한 후원수당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대상은 정보공개나 손익계산서에서 후원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한 혐의가 있는 업체들이다.

   오는 20일께까지 진행될 이번 조사에서 공정위는 다단계 업체들이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해 미성년자 등을 판매원으로 끌어들이고 사행심을 조장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면 판매원들이 실적을 높이기 위해 과도하게 제품을 인수했다가 손실을 보거나 제품거래를 가장해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후원수당이 제품가격의 35%를 넘지 못하게 돼있다.

   각종 사회문제를 일으켰던 제이유의 경우 물건값의 70∼80%에 달하는 고율의 후원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또 이번 조사에서 후원수당 외에도 다단계 판매원의 자격기준과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시 사전고지의무를 제대로 준수했는지 등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 후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내년 초 전원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에 앞서 지난 3월부터 지자체와 공동으로 전국 2만7천여개 방문판매업체들을 대상으로 불법 다단계 영업에 대한 대규모 조사를 진행했으며, 아모레퍼시픽과 웅진코웨이, 대교 등의 불법 다단계 영업 혐의를 적발해 제재하는 등 다단계에 대한 조사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로 인한 피해중 상당수가 후원수당에서 비롯된다"면서 "업계가 후원수당 지급기준을 제대로 지키도록 감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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