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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중국 베이지대학교, ‘방문판매업과 전자상거래법의 규제 변화’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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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중국 베이지대학교, ‘방문판매업과 전자상거래법의 규제 변화’ 세미나 개최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11.27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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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와 중국 베이지대학교는 27일 ‘방문판매업과 전자상거래법의 규제 변화’를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클라우드 기반 화상회의 서비스 ZOOM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병준 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세미나를 통해 직접판매와 전자상거래법 영역에서의 법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며 “양국의 관련법을 비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는 기조발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이 개회사를 전하는 모습.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이 개회사를 전하는 모습.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는 ‘방문판매법의 발전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고 교수는 ▶다단계판매라는 용어상 한계와 개선방안 ▶다단계판매의 정의와 한계 ▶다단계판매의 정의규정에 대한 개선방안 ▶후원방문판매와 다단계판매의 규제의 상이성 및 타당성 ▶규제의 차별성에 대한 개선방안 ▶후원수당 및 지급비율관련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고 교수는 “합법적인 다단계판매에 대해서도 불법금융다단계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다단계판매가 합법적인 거래형태라고 한다면 그에 적합한 법제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가 발제하는 모습.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가 발제하는 모습.
이어 쑨잉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는 ‘소셜커머스를 통한 다단계판매와 직접판매의 법적 분류 및 개정안’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내용으로는 ▶다단계판매와 직접판매의 법적구분 ▶소셜커머스 행위에 대한 현존 법률의 규제 미흡 등이다.

발제에 이어서는 방문판매업의 규제 변화’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와 류용래 공정위 특수거래과 과장 등 5명이 참석했다.

그 뒤로는 서희석 부산대학교 교수가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의 개요’를 주제로 ▶전자상거래법 전면개정안 작성의 경위 ▶전면개정안의 특징 등에 대해 발표했다. 마지막으로는 쉬에쥔 전자상거래법연구센터장이 ‘중국 전자상거래법이 직면한 주요 문제’에 대해 발표했다.

쉬에진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상거래는 일반인의 전자상거래사업자 등록 문제, 다양한 유형의 전자상거래의 실체에 대한 법적 평가 문제,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활동의 적법성 여부 등 다양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소비자법 분야의 전문학회다. 국내 소비자법 발전과 소비자법 이론 및 다양한 소비자이슈에 대한 법적 논의를 진행하기 위해 연 4회 정기학술대회와 긴급 현안에 대한 특별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병준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을 비롯 웨이웨이 북경대학교 교수(직접판매연구센터장), 박한길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장, 정진명 단국대학교 교수, 고형석 선문대학교 교수, 쑨잉 중국 정법대학교 교수, 김세준 경기대학교 교수, 류용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과장, 양치엔 직접판매연구센터 교수, 쩌우궈홍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가격감독과 과장, 선쉐엔종 중국정법대학교 교수, 신영수 경북대학교 교수, 서희석 부산대학교 교수, 쉬에쥔 전자상거래법연구센터장, 서종희 건국대학교 교수, 박지운 공정거래위원회 정자거래과 과장, 뤼라이밍 북경공상대학 교수, 웨이리 중국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부국장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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