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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다짐문' 발표...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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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다짐문' 발표...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1.01.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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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 자체 검증을 통해 상품 숙지를 한 직원만 상품 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으로 불완전판매 방지 대책의 일환이다.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오후 비대면으로 진행된 금융소비자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통해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공표하고 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공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가 핵심 가치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진정한 의미의 소비자보호를 실현하겠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전직원 앞 공표하기도 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에 대비하여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이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하나은행의 모든 금융상품에 상품숙지 의무제가 적용돼 소비자는 보다 정확한 금융상품 설명과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은행 측은 밝혔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으로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해 실효성 있는 소비자보호를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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