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에서 산 구두가 불량이었지만 판매자가 반품배송비를 내야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인천 남동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새 구두의 신발 안쪽이 축축한 상태였고 신어 보자 안창이 다 들렸다며 당황해 했다.
판매자에게 환불을 요구했지만 품질 불량임에도 김 씨가 배송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환불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전에도 같은 판매자에게 몇 차례 주문했을 때 상품이 불량인 경우가 있었다"며 "판매자 과실인데 왜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느냐"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