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 원에 이른다는 설명이다.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와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 개설관리 또는 운영자는 최고 7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영수 단장은 “피해자들은 지인, 가족 등이 서로 얽혀있는 경우가 많아 신고나 수사협조에 소극적인 점이 수사진행시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을 활용해 이전보다 급속하게 소비자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는 만큼 보다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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