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 사는 황 모(여)씨는 올해 1월 위닉스 DXTE100-KWK 제습기를 20만 원 가량에 구매했다. 10월 즈음부터 TV 소리가 들리지 않을 정도의 소음이 지속 발생해 고객센터에 AS를 신청했다.
AS를 받은 후에도 소음은 나아지지 않았고 심지어 수리 중 제품이 일부 파손돼 재차 AS를 요청해야 했다.
다시 방문한 기사는 제품의 파손 부위를 교체해주며 제습기가 위치한 바닥면이 고르지 못할 경우 진동 소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하지만 제품 위치를 바꿔도 마찬가지였다.
수차례 AS에도 소음이 여전하자 제품 교체를 요청해 제습기를 새로 받았으나 파손된 상태였다.
수리를 담당했던 지점과 고객센터에서는 다시 교환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황 씨는 더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고 업체는 거부한 상황이다.
황 씨는 “약 4차례 AS도 모자라 제품 교환까지 진행했는데 파손 제품이 왔다”며 “더 이상 위닉스 제품을 사용하며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환불을 요구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만 일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내 가전제품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무상 수리가 가능하다.
만약 동일 하자로 2회까지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면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3회째 AS 신청시엔 제품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위닉스의 DXTE100-KWK 모델은 2년간 품질을 보증받을 수 있다. 황 씨는 약 4차례에 걸쳐 수리를 받았음에도 소음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닉스의 주장은 다르다. 4차례 기사가 방문한 것은 맞지만 수리는 단 2회 뿐이었으며 나머지 2회는 새 제품 교환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것.
위닉스 관계자는 “동일 하자로 3회째 AS가 진행돼야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하지만 해당 사례는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2회의 AS에도 새 제품으로 교환한 케이스”라며 “또한 2회째 AS 당시 소음은 정상인 것으로 판정됐고 수리 기사는 사용 환경의 바닥면이 고르지 못해 발생하는 진동 소음이었다고 판단했지만 고객만족을 위해 새 제품 교체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황 씨는 “소음에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수리 이후에도 TV 소리를 가릴 만큼 심했다”며 “교환은 당연하고 파손품을 받아보고 어이가 없어 위닉스 제품을 쓰고 싶지 않아져 환불을 요구했는데 업체는 불가능하다는 답변 뿐이었다”고 반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