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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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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택시·자가용화물차 등 불법운송 영업행위 무더기 적발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2.27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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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경기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콜뛰기 등 불법유상운송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콜뛰기 기사들은 택시기사들과 달리 운행자격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아 제2의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할 수 없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에게 전가된다”며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불법 콜뛰기 근절을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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