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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저지른 21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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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학대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 저지른 21곳 적발
  • 김민국 기자 kimmk1995@csnews.co.kr
  • 승인 2021.12.2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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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질병에 걸린 개를 치료 없이 방치한 도살업자와 농장주, 허가를 받지 않고 개를 번식시켜 판매한 사육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월부터 12월까지 올 한 해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시설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21곳 29건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위반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7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2건 ▲무등록 동물영업 5건(판매업 1, 장묘업 1, 미용업 1, 위탁관리업 2) ▲가축분뇨법 위반 3건 ▲폐기물관리법 위반 8건 ▲기타 4건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 반려동물 무허가·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폐기물관리법 상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올해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처벌이 강화됐으며, 지난달부터 개 식용 금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화된 만큼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2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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