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는 3일 오후 서울 중구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 대리점 연합과 도출한 잠정 합의문에 대해 조합원 찬반 투표한 결과 투표율 90.6%·찬성률 90.4%로 합의문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1718명 중 1556명이 참여했고, 찬성 1406표·반대 142표·무효 8표가 나왔다. 택배노조는 오는 5일 표준계약서를 작성한 후 현장에 복귀해 7일부터 업무를 재개한다.
이날 택배노조와 대리점 연합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큰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어제의 공동합의를 계기로 국민께 더 나은 서비스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2일 양측은 ▲조합원, 표준계약서 작성 후 현장 복귀 ▲조합원, 합법적 대체 배송 방해 금지 ▲대리점 연합-택배노조, 복귀 즉시 부속 합의서 논의 개시해 6월 30일까지 마무리 ▲개별 대리점, 파업사태로 제기된 민형사상 고소·고발 진행되지 않도록 협조 등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과로사 방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라며 지난해 12월 28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뒤 64일 만에 파업을 종료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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