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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모아 이벤트서 구찌백 당첨 기쁨도 잠시...전산오류라며 3일 기한 3000 포인트로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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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모아 이벤트서 구찌백 당첨 기쁨도 잠시...전산오류라며 3일 기한 3000 포인트로 '땡'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4.1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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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모아의 명품백 이벤트에 참여한 소비자가 당첨됐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전산오류를 이유로 3일 기한의 포인트를 대체 지급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는 명품백을 내건 이벤트로 현혹시킨 후 보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며 구매를 유인하려는 꼼수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업체 측은 절대 의도한 것이 아니며 소비자가 원할 경우 이벤트 참여 비용 환불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최 모(남)씨는 두 달 전 홈쇼핑모아에서 진행하는 100원 이벤트에 지원해 약 200만 원 상당의 '구찌 GG마몽 스몰 마틀라세 숄더백'에 당첨됐다는 알림톡을 받았다. 

같은 날 배송이 완료됐다는 연락을 받고 문 앞에 나가봤지만 허사였다.

최 씨는 어떻게 된 상황인지 알기 위해 고객센터에 연락했고 상담사는 "전화번호를 남겨 놓으면 연락주겠다"고 했지만 무소식이었다.

한 시간 후 업체는 최 씨에게 전산오류로 인한 잘못된 안내였다며 정정 알림톡을 보냈다.

이벤트 미당첨자로 포인트가 지급될 예정이며 사과의 마음을 담아 기존 1000원에서 3000원 포인트로 증액해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포인트 지급은 4월8일이며 유효기간은 10일로 3일 내 사용해야 했다.
 

▲최 씨는 홈쇼핑모아 100원 이벤트 당첨 후 상품 배송 완료 알림톡까지 받았지만 다음날 업체는 전산오류로 인한 오발송이라며 사용기간이 3일 뿐인 3000원 포인트를 지급해 분노했다.  
▲이벤트 당첨 후 상품 배송 완료 알림톡까지 받았지만 다음날 전산오류라며 사용기간이 3일 뿐인 3000원 포인트를 지급해 소비자가 분노했다  

최 씨는 "3일 기한인 포인트 3000점을 보상이라고 주는거냐”며 분개했다.

홈쇼핑모아 측은 포인트 사용 기한을 5월 8일로 한 달로 늘렸다며 사과했다.

홈쇼핑모아 관계자는 “미당첨자에게 처음 이벤트 진행 당시 고지했던 포인트 1000원 환급을 위해 전산 작업을 진행하던 중 담당자의 실수로 ‘배송완료' 처리 버튼을 누르면서 미당첨자에게 알림톡으로 배송완료 메시지가 전송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배송 알림톡을 받은 고객들에게 혼선을 드린 점을 감안해 포인트 3000원을 환급하기로 결정했다”며 “포인트 사용기한을 오는 5월 8일까지 연장하겠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포인트 환급이 아닌 100원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는 환불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절대 악의적인 의도로 혼선을 준 것은 아니다”라면서 “배송완료 알림톡도 실제 배송이 진행되면서 발송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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