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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뮤직카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투자자 보호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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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뮤직카우’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판단...“투자자 보호 주문”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4.20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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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조각투자 플랫폼인 뮤직카우가 자본시장법상 ‘투자증권’ 상품으로 분류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한 결과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뮤직카우는 특정 음원의 저작재산권 또는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쪼개 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이를 투자자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회원수는 2019년 4만 명에서 2021년 91만 명으로 증가할 정도로 커졌으며 청구권이 증권과 유사하게 발행‧유통되고 있지만 명확한 정의가 내려지지 않아 자본시장법상 증권규제를 받지 않았다.

증선위는 여러차례를 거쳐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한 결과 청구권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령해석심의원회에서도 위원 10인 가운데 10인 모두 ‘증권’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으로 분류돼 운영 중지 대상이지만 제재는 미루기로 했다.

조각투자가 증권성으로 분류된 첫 사례이고, 뮤직카우가 고의적으로 증권신고서를 미제출한게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다수의 투자자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 운영 중지가 될 경우 투자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감안했다.

증선위는 뮤직카우에 투자자 인식에 최대한 부합하면서 투자자들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할 수 있게 사업구조를 재편할 것을 요구했다.

증선위 관계자는 “뮤직카우 투자자 보호 장치 등 이행 여부 및 사업재편 경과를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음악과 미술 등 ‘조각투자’ 관련 상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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