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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증권성 투자상품’으로 판단...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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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카우 ‘증권성 투자상품’으로 판단...조각투자 제도권 안으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4.20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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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저작권 투자 플랫폼 ‘뮤직카우’가 투자계약증권 상품으로 분류되면서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됐다.

유사투자업으로 불리는 조각투자 플랫폼이 증권성으로 판단된 첫 사례인 만큼 다른 상품이나 가상자산, NFT 등에 대한 결정이 어떻게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심의위원회(이하 증선위)는 20일 뮤직카우의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 대해 투자계약증권으로 규정한다고 밝혔다.

투자자와 타인 간에 공동사업으로 금전을 투자하고 그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형태를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이라고 하는데 청구권이 이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뮤직카우는 자본시장법상 규제 대상이 되면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조각투자 플랫폼이 증권으로 판단된 첫 사례인 만큼 갑작스럽게 운영 정지를 시키는 것이 아닌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뮤직카우는 오는 10월19일 이전에 현행 사업구조를 변경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그 결과를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투자자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고 투자자 예치금도 외부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해야 한다.

이에 대해 뮤직카우 측은 유예기간 내 모든 기준 조건을 완비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존 거래 곡은 이용 고객을 위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이어가고, 신규 옥션은 21일부터 진행하지 않고 서비스 개편을 완료한 뒤 재개 예정이다.

뮤직카우 관계자는 “새로운 정책과 제도에 맞는 옷으로 빠르게 갈아입고 투자자 보호와 함께 음악 IP산업 활성화에 힘을 더할 수 있는 서비스로 더욱 건실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투자업계에서는 뮤직카우뿐 아니라 미술품, 수입차, 시계, 부동산 등 고가의 상품을 쪼개서 투자하는 조각투자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조각투자’는 개인이 소액으로 투자하기 어렵거나 관리가 쉽지 않은 자산을 쪼개 공동 투자한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운용구조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거나 과장 광고나 잘못된 정보로 인해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따는 위험성도 존재한다.

금융당국은 다른 유사투자업에 대한 증권성 여부도 빠르게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증선위 관계자는 “음악이나 미술 등 여러 분야에서 조각투자 사업 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규 적용 가능성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또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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