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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 땐 '고급 TV 100% 지원' 한다고? 알고 보니 사은품 아닌 할부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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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가입 땐 '고급 TV 100% 지원' 한다고? 알고 보니 사은품 아닌 할부계약
해약 시 가전제품값 명목으로 환급금까지 공제해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2.05.01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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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에 사는 조 모(여)씨는 상조 상품을 계약하면 애플워치 등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믿고 가입했다가 금전 피해를 입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가입한 지 1년이 됐을 무렵 해지하겠다고 하자 적립금 환급은 커녕 애플워치에 대한 위약금을 요구했다. 조 씨는 "사기 계약이나 다름없다고 항의했지만 적은 나이도 아닌데 아무런 대가없이 사은품을 바랐느냐며 오히려 우롱하더라"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상조 상품 가입 시 TV 등 가전제품을 지급한다는 광고를 보고 공짜 사은품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할부로 구매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가입자는 상조회사에 내는 돈이 상조서비스를 위한 적립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외상값을 갚는 구조다. 몇 년 동안 열심히 돈을 부었어도 가전제품 값을 다 내지 못하면 돌려받아야 할 환급금까지 공제하는 식이다.

예컨대 선불식 상조에 가입하면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는데 할부금과 상조납입금이 3대 1로 설계돼 매달 4만 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볼 경우 소비자는 ‘한 달에 4만 원씩, 1년에 48만 원을 적립한다’고 생각한다. 실상은 TV값 200만 원을 한 달에 3만 원씩 갚는 것이고 적립되는 돈은 1만 원 뿐이다.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그간 납입금의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상조회사의 계산은 다르다.

3년 납입 후 해지할 경우 소비자는 '1년에 48만 원씩 3년이면 원금만 144만 원, 여기에 이자도 붙겠지'라고 기대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상조회사는 'TV외상값 200만 원 중 108만 원 밖에 못 받았고 그간 쌓인 적립금 36만 원은 남은 외상값도 안 되니 위약금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납입 방식을 회차별로 구별하는 경우에는 한 동안 상조금이 아니라, 할부금만 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일정 회차까지는 할부금을 갚고 그 이후에 적립이 되는 구조다. 일례로 36회차까지는 할부금을 갚고, 37회차부터 적립이 되는 구조인 경우 처음 3년은 적립이 전혀 안 되고 TV 값만 갚은 게 된다. 3년 후 해지하면 적립금은 0원이 되는 셈이다.

가입만 먼저 하고 돈은 나중에 장례를 치룬 후에 지급하는 후불 상조서비스의 경우 가전제품을 주면서 가입비를 받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후불 상조에서 가입비를 받는 자체가 불법이다. 물론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전제품 값은 반드시 물어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제품을 끼워파는 상조상품이 소비자를 현혹한 ‘불완전판매’인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지만 계약서상에 명시된 이상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결국 사은품인 줄 알고 계약을 했더라도 서명을 한 뒤엔 구제방법이 없어 상조 상품에 가입할 때는 계약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신중히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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