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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2부] 이태영 변호사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영업 채널 특성 잘 반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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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2부] 이태영 변호사 "온라인 설명의무 가이드라인, 영업 채널 특성 잘 반영해야"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5.26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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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영 변호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6대판매원칙인 설명의무와 관련해 "6월경 마련 예정인 온라인 비대면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은 온라인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해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영 변호사(신협중앙회 법규제도팀장)
▲이태영 변호사(신협중앙회 법규제도팀장)
신협중앙회 법규제도팀장을 맡고 있는 이 변호사는 26일 오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소비자법학회·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공동 주최한 '금융소비자보호법상의 판매규제 핵심사항 점검과 과제' 세미나에서 '설명의무의 실무적 쟁점과 입법적 보완과제 검토'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설명의무란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금융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고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의 올바른 구매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소법 6대판매원칙 중 하나다. 

이 변호사는 온라인 비대면 설명의무의 경우 판매 규제가 비대면 채널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온라인 판매채널의 특성을 고려한 설명의무 이행 방식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등을 내놓았으나 온라인 상품 판매 관련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제시하지 않은 상태로 6월 중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변호사는 전통적인 비대면 영업방식과의 차이를 고려하여 비대면 영업 채널의 특성을 반영한 판매규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현재 금소법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장애 유형별 설명의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모호하다고 말했다. 

그는 ▲장애 유형을 고려한 여수신 설명서 제공 필요 ▲장애 유형에 따른 설명의무 이행의 다각화 ▲장애인 지원을 위한 직원 교육의 실효성 강화 ▲디지털 금융 확대에 따른 금융취약계층의 이용편의성 제고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외에도 신협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금융기관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다며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신용협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상호금융기관, 우체국 금융 등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그는 금소법 개정을 통해 설명의무를 비롯한 6대판매원칙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금소법 미적용 기관도 타 기관 사례를 참고하여 설명의무 이행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이해나 숙지가 사실상 불가능한 고위험 상품 또는 구조적 결함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한 불완전판매 책임을 판매회사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금소법은 금융사의 '판매행위'에 집중돼 있는데 금융상품에 구조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도 금융사가 책임지는 것이 적절한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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