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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하반기 달라지는 소비자 관련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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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표시기준 강화…하반기 달라지는 소비자 관련 정책은?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2.06.30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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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일상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및 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정부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정책 자료집을 발간했다. 하반기 소비자 생활과 관련해 바뀌는 정책 변화를 살펴봤다.

우선 7월 1일부터 생활화학제품의 안전·표시기준이 강화된다.

제조·수입하는 섬유유연제는 계면활성제 관리를 위한 생분해도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살균제·세정제의 경우 오·남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용상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형광증백제가 포함된 세탁세제 및 표백제는 제품 겉면에 이 명칭을 표시해야 한다. 

기준이 강화되는 물품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쉽게 접하는 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살균제, 세정제, 표백제 등 39개 항목이다.

8월 4일부터는 어린이 제품의 효력상실 제도가 시행된다. 완구, 학용품 등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에 위해성이 발견되면 해당 제품은 안전 확인 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해성이 되는 대상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안전기준에 부적합 ▲표시 거짓 또는 미표시 ▲기타 판매 중지 등 명령 경우다.

치솟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한 감세 정책도 세 가지 포함돼 있다.

먼저 유류세 인하폭이 37%로 확대된다. 휘발유, 경유,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인하폭이 기존 30%에서 7%포인트 더 커진 것이다. 계속되는 고유가 상황에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을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최대폭까지 확대했다. 유류세 인하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지속된다.

일부 먹거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면세한다. 개별 포장돼 판매되는 김치, 간장, 단무지 등 단순가공식료품과 수입 시 과세된 커피 생두와 코코아두 등은 7월부터 2023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없이 구매할 수 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기간도 연장된다.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기간이 2022년 6월 30일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6개월간 연장된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에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해외직구 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를 본격시행한다. 7월부터 1년간의 등록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마지막으로 환경표지 인증제도가 개편된다. 7월부터 탄소감축, 자원순환, 환경보건 등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분야의 환경성을 강화한 환경표지 인증제도를 시행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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