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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험업계 금감원 제재 절반 이상 줄어...대부분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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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보험업계 금감원 제재 절반 이상 줄어...대부분 보험사기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2.07.04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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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보험업계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건수가 절반 넘게 감소했다. 올해에는 주로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관련 제재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보험 모집 과정에서 대리서명하거나 금품을 제공해 제재를 받기도 했다.

4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금융사가 받은 제재 건수는 8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90건 대비 75건(55%) 감소했다. 이 중 생명보험사, 손해보험사, 법인보험대리점 등이 받은 제재 건수는 23건으로 전년 동기 69건 대비 46건(67%) 감소했다.

보험사별 위반 항목과 제재 건수가 다른 것은 여러 항목에 대해 한 날짜에 제재한 것이라면 제재 건수가 1로 집계되기 때문이다. 
 


올해 상반기 보험업권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현황을 살펴보면 주로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가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삼성생명(대표 전영묵)과 교보생명(대표 신창재, 편정범), DB손해보험(대표 김정남) 등 대형 보험사를 포함해 지에이코리아(대표 송부호), 글로벌금융판매(대표 김종선), 인카금융서비스(대표 최병채), 프라임에셋(대표 이용진), 메가(대표 송병태, 전형노) 등 대형 GA 소속 설계사 역시 보험사기를 저질러 제재 대상에 속했다.

주로 ▶허위 입·퇴원확인서 제출과 ▶수술 및 시술 내용을 조작한 허위 서류 제출 ▶교통사고 내용 조작 ▶골프보험을 악용한 '홀인원 축하비용' 등이 주를 이뤘다. 특히 병원장·사무장의 제안을 받거나 지인과 공모해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이외에도 한화생명(대표 여승주)과 신한라이프(대표 성대규), 교보생명, ABL생명(대표 시예저치앙), 한화손해보험(대표 강성수)과 삼성금융경인보험대리점(대표 표근식), 자신만만렌터카보험연구소(대표 김종환)의 경우 설계사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대리서명을 하거나 금품 및 현금을 지급했으며 타 보험 설계사의 명의를 도용해 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교보생명 설계사의 경우 단체일괄수납 개인연금저축보험료 중 신계약보험료를 입금처리하지 않고 본인 및 가족의 유지보험료를 납입해 제재를 받았다.
 

특히 삼성생명의 경우 올해 초 피보험자가 암 진단이 확정돼 주치료병원에서 항암약물 및 방사선치료를 받으면서 그 기간 동안 요양병원, 한방병원 등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암입원보험금을 부지급한 사실이 드러나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또 보험금을 부지급하거나 부당 삭감하고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을 근거로 들어 보험 계약을 부당 해지한 사실도 금감원 제재 대상에 해당됐다.

이외에도 보험약관에 보험금 청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0영업일 이내에서 보험금 지급예정일을 정하도록 기재돼 있는데도 최소 10영업일에서 110영업일까지 보험금을 지체 지급했다. 아울러 신용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해 과태료를 납부하기도 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 및 내부 임직원들의 일탈 행위를 막기 위해 끊임없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정행위 발견시 금감원에 선제적으로 알리기도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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