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에 사는 한 모(남)씨는 지난해 1월 위덱 음식물처리기를 120만 원에 구입했다. 역류 문제는 구입 6개월 후부터 발생했다. 음식물처리기의 미생물이 2차 처리기에서 1차 처리기로 역류하는 현상이 발생했다.
역류 문제로 지금까지 3번의 AS를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한 씨는 “업체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수리에서는 가끔 기계가 그럴 수 있다고 하고 넘어갔다. 그리고 세 번째부터는 고춧가루를 사용해서 배관이 막힌 것이라고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더라”며 황당함을 토로했다.
이어 “배관에서는 고춧가루가 나오지도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업체 담당자는 한 씨의 전화를 받지 않고 문자에도 답변하지 않았다고 한다. 카톡 응대 채널 역시 메시지를 읽기는 하지만 답은 없었다.
위덱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음식물 용량을 안내했으나 매번 그 이상으로 음식물을 넣어 역류한 것이고, 연락 지연은 해당 담당자가 퇴사해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던 부분”이라며 “환불을 강력히 요구한 소비자에게 교환해 주기로 설득했고 7월 둘째 주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씨는 환불 요청을 한 적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용량 또한 기사 안내에 따랐으며, 일 때문에 집에 자주 들어가지 못해 음식물이 많이 나올 수도 없었다는 것이 한 씨의 주장이다.
한 씨는 “셋째 주가 끝나가는 지금까지도 업체에서 연락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받도록 돼 있다.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가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