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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3부] 정현아 변호사 "금융분쟁조정제도,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실효성 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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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주년 세미나-3부] 정현아 변호사 "금융분쟁조정제도,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실효성 더해야"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7.1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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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아 법무법인 동일 변호사는 금융분쟁조정제도에 대해 "조정결과의 편면적 구속력의 부재로 인한 실효성 문제 외에도 분조위 실행 과정에서 인원수 부족, 위원의 독립성 확보의 필요성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현아 법무법인 동일 변호사
▲정현아 법무법인 동일 변호사
정 변호사는 13일 오후 한국외대 소비자법센터·한국여성변호사회·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 공동 주최한 '금융회사 내부통제와 분쟁조정을 둘러싼 법적 이슈와 과제' 세미나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하여 살펴보는 현행 분쟁조정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 금융분쟁조정제도는 간편하고 신속한 분쟁해결과 전문성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금융소비자들의 인식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여전히 소송가액이 2000만 원 이상인 조정 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됐을 경우 소송절차의 중단을 법원의 재량에 맡겨야 하는 한계가 있어 모든 소송절차에 있어서 조정안이 성립되기 이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소액분쟁사건의 기준금액을 3000만 원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다각화 문제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분쟁조정기구를 일원화하기 위해 금융감독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모든 금융업권의 분쟁사건을 다룰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자본시장법, 소비자기본법에 의거하여 설치된 각 분쟁조정위원회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로 인해 조정기관 별로 관할하는 조정대상이 상당수 겹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선택에 대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기관에 따라 조정안 수용 시 법적 효력이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 

정 변호사는 "각 분쟁조정기구사이의 조정 대상을 세분화하거나 다른 분쟁조정위원회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편면적 구속력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현재는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 중 일방이 거부할 경우, 조정이 불성립되면 권리구제의 포기 혹은 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소액분쟁 사건 등에 국한해 일반금융소비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 조정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편면적 구속력의 부여는 금융회사의 재판청구권을 제한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소비자기본권을 보호하는 순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두 기본권 사이의 법익형량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 변호사는 특히 조정위원회의 독립성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 영국 등 쌍봉형 감독체계를 택한 국가는 물론, 통합형 감독체계를 택한 일본 역시 분쟁조정절차를 별도로 분리해 분쟁조정의 독자성을 강조하지만 우리나라는 금감원에서 금융기관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함께 담당하고 있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정위원회를 금감원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이상적이나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현재의 체계 하에서 독립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독립성 제고방안으로는 ▲조정위원회 변경위원 지명권을 금감원장이 아닌 조정위원회 위원장이 행사 ▲조정위원회 위원의 위촉해제는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징계위원회를 따로 두고 결의 하에 결정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정 변호사는 매년 민원 접수건수가 전 권역에서 증가하고 내용도 복잡해지면서 민원처리기간도 길어지고 있다며 조정위원회 구성방식의 변경에 대한 의견을 냈다. 

현재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0명 이내의 위원이 연간 약 3000~4000건의 소비자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조정위원회 인원수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증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위원의 비율을 더욱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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