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DLF 징계 취소소송'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2심도 승소...사법리스크 해소
상태바
'DLF 징계 취소소송' 손태승 우리금융회장 2심도 승소...사법리스크 해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7.22 14: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DLF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문책경고' 중징계를 받은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징계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한 손 회장은 사법 리스크가 해소되면서 내년 초 연임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 

서울고법 행정8-1부(이완희·신종오·신용호 부장판사)는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등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금감원 측의 항소를 기각하며 손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다.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금감원은 지난 2020년 1월 DLF 판매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 회장에게 DLF 불완전판매와 관련 내부통제 미비 책임을 물어 '문책 경고' 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손 회장은 징계의 타당성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개인자격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금감원이 손 회장에게 내린 제재조처 사유 5개 중에서 '금융상품 선정절차 마련의무 위반'을 제외한 4개는 법리 적용을 할 수 없다며 손 회장에게 내려진 문책경고 징계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 역시 1심의 판단을 그대로 존중하며 손 회장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승소했다.  

향후 금감원의 상고 여부가 남아있지만 손 회장은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면서 사법 리스크가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손 회장은 금감원이 내린 '문책경고' 징계가 그대로 적용될 경우 향후 3년 간 연임을 포함해 금융권 재취업이 제한된다. 손 회장 임기가 내년 3월 만료된다는 점에서 연임을 앞두고 법적 리스크 부담이 한층 줄어들게 되었다.  

이와 달리 금감원은 두 번 연속 패소하면서 고민이 깊어지게 되었다. 금감원은 동일 사안에 대해 승소한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1심 재판을 면밀하게 분석해 법리를 점검했지만 손 회장 행정소송에서는 두 번 연속 패소하면서 체면을 구겼다. 

검찰 출신인 이복현 금감원장 체제에서 패소한 점도 향후 상고 여부를 두고 이 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관행혁신 TF'를 발족시키고 불합리한 관행과 혁신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특히 현실에 맞지 않거나 합리성이 없는 감독·검사·제재관련 제도 필요성을 재검토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등 이 원장도 제재 혁신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어 이 원장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이 상고를 하게 된다면 현재 사모펀드 사태 관련 판매사 CEO들에 대한 내부통제 관련 징계 확정도 줄줄이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당국은 현재 사모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책임 징계 여부를 진행 중인 소송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유보한 상황이다.

한편 금감원은 "2심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