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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침대 프레임을 매트리스 사이즈로 안내...환불요구에 '단순 변심'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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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 침대 프레임을 매트리스 사이즈로 안내...환불요구에 '단순 변심' 취급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7.29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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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코리아(대표 프레드리크 요한손)가 공식몰에서 판매하는 침대 프레임 사이즈를 매트리스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업체가 안내한 프레임 사이즈를 보고 구입했다가 공간에 맞지 않아 낭패를 볼 수 있고, 교환 환불을 위해 3~5만 원의 배송비를 내야할 수도 있다.

서울 성동구에 사는 이 모(남)씨는 지난 6월 이케아 공식몰에서 약 20만 원의 침대를 구매했다. 이 씨는 이케아 공식몰에서 폭 120cm 너비 200cm라고 상품 판매 제목에 기재돼 있는 침대 프레임의 사이즈를 보고 구매를 결정했다.

하지만 배송 받은 침대 프레임을 조립해 보니 폭 길이는 안내됐던 120cm를 훌쩍 넘는 133cm에 달했다. 

이 씨는 이케아 측에 프레임 오차 범위가 너무 크다고 항의하며 환불을 요청했으나 기재된 ‘120X200’은 매트리스 사이즈라며 환불 시 단순변심으로 취급돼 금액의 80%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 씨는 "프레임 사이즈라고 기재해놓고 실상은 매트리스 사이즈라고 답변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며 "이케아 측은 모든 가구업체에서 동일하게 표시한다고 주장하더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프레임 사이즈를 엉터리로 표기해놓고 반품은 소비자 단순 변심으로 취급하는 업체의 행태가 괘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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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침대 프레임 폭이 120cm라고 기재돼 있어 구매했으나 실제 받고 보니 133cm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 이케아 공식몰에서 이 씨가 구매한 제품을 확인한 결과 침대 프레인 판매 제목에 120X200cm라고 버젓이 표기돼 있다. 매트리스 사이즈라는 별도의 안내도 없다.

다만 제품 클릭 후 보이는 판매페이지 하단의 ‘치수’ 탭을 클릭하면 침대 프레임의 폭 133cm, 너비 207cm, 매트리스 폭 120cm, 너비 200cm로 정확한 사이즈를 볼 수 있었다.

동종업체인 한샘, 현대리바트, 까사미아, 에넥스, 일룸 등 공식몰에서 침대프레임 표기에 대해 확인해봤으나 모든 업체가 침대의 프레임과 매트리스 사이즈를 명확하게 구분지어 표시했다. 특히 판매 제품의 제목에 아예 사이즈를 기재하지 않고 있어 혼동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였다.

이케아 측은 모든 침대 프레임 제품은 고객의 이해를 돕고자 매트리스 사이즈 기준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설명서에 침대 프레임 사이즈와 매트리스 규격을 기재하고 있으며 온라인몰 상세페이지에는 그림과 함께 폭과 높이 등 자세한 치수가 안내돼 있어 큰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업체들은 프레임 사이즈를 매트리스 사이즈로 기재할 경우 충분히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만일 프레임 표시일지라도 ‘폭 120cm 매트리스를 사용하기 위한 프레임입니다’의 주의 문구가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경우 명확하게 프레임이라고 표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봤다.

이케아 관계자는 “사이즈 착오로 인한 환불은 단순변심으로 취급하나 고객이 정보를 오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전액 환불로 진행됐다”며 “최근 ‘침대 프레임 사이즈는 매트리스 사이즈 기준’이라는 문구를 새로 추가했다”고 말했다.

단순 표기오류로 소비자가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규정은 업체별로 달랐다.

한샘과 까사미아는 이 씨의 사례는 단순변심이 아닌 회사 측 실수로 인정하고 환불을 해줘야 한다고 봤다.

한샘 관계자는 “이 사례처럼 프레임과 매트리스를 구분하지 않고 기재하면 충분히 문제의 여지가 있어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까사미아 관계자도 “고객이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워 보이는 상황이라면 100% 무상 환불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대리바트와 에넥스 관계자는 “회사마다 반품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답변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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