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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내셔날, 비매품 샘플 비누 버젓이 판매..."화장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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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내셔날, 비매품 샘플 비누 버젓이 판매..."화장품법 위반"
매장·고객센터 직원 실수라며 변명
  • 이은서 기자 eun_seo1996@naver.com
  • 승인 2022.08.11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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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인터내셔날이 매장에서 비매품 비누를 판매해 논란이다.

소비자는 뒤늦게 샘플용 비누를 구매했다는 사실을 알고 업체가 비매품을 속여 판매해 이익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신세계인터내셔날은 신입 직원의 실수로 비매품이 유통된 것일 뿐 고의는 아니라고 해명했다. 

화장품법에서는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한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부산시 해운대구에 사는 권 모(여)씨는 지난 7월 29일 여주에 위치한 아울렛 내 신세계인터내셔날의 'SI뷰티클럽'에 방문해 할인 중인 사포네 벨루티나 비누 55g짜리 2개를 총 2만2400원에 구매했다.
 

▲권 씨가 SI뷰티클럽서 산 비누에 비매품이라는 문구가 영문으로 기재돼있다
▲권 씨가 SI뷰티클럽서 산 비누에 비매품이라는 문구가 영문으로 기재돼있다

집에 돌아온 후 비누 포장 박스의 옆면을 보니 ‘complimentary sample not for sale’이라는 영문이 적혀 있었다. 정식 판매용이 아닌 샘플용 제품인 것.

권 씨는 사포네 벨루티나 비누가 55g 중량으로 판매되는 것을 이전에도 보지 못했고 인터넷에서도 아예 찾아볼 수 없었다.

권 씨는 8월 1일 신세계인터내셔날 고객센터에 비매품을 판매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상담원은 일부 매장에서 55g짜리 비누를 판매했으나 검수 실수로 샘플용이 섞여 들어갔다고 해명했다. 또 환불해주겠지만 직접 매장에 방문해야 한다고 해 권 씨의 화를 돋웠다.

업체가 책임을 회피한다고 느낀 권 씨는 상담원에게 중량 55g 판매용 제품을 이미지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끝내 받지 못했다.

여주까지 또 갈 수 없어 환불을 포기했다는 권 씨는 “업체가 적극적인 해명보다 핑계만 대고 있다. 55g짜리를 판다길래 판매용 이미지 첨부를 원했으나 답을 미루고 있어 더욱 의심이 간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신세계인터내셔날 측은 신입 직원의 실수로 비매품 제품이 유통됐다고 해명했다.

판매용과 비매품의 제품 코드가 같고 중량 표기가 따로 없어서 구분이 어려운 상황에 벌어진 실수라는 설명이다. 앞으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상 표기를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 제품의 경우 55g용이 판매되지 않으나 고객센터 직원의 착각으로 권 씨에게 판매되는 제품이라고 잘못 응대했다고 밝혔다.

신세계인터내셔날 관계자는 “고객센터 직원이 제품명만 듣고 판매용이 맞다고 설명해 착오가 일어난 일이다. 고객이 판매용 55g 비누 이미지를 요청했을 때 답변을 주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알아보다가 늦어졌다”고 말했다.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1항에 따르면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나 판매촉진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이 판매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된다. 만일 유통 중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등록의 취소 등)에서는 화장품을 회수하지 않을 경우 '품목의 제조·수입 및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수여를 포함한다)의 금지를 명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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