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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퇴직연금 IRP 무조건 원금보장 아냐" 세액공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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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퇴직연금 IRP 무조건 원금보장 아냐" 세액공제 주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8.23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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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퇴직연금 시장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이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 원리금보장형 IRP 역시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중도해지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돼 오히려 손실금액이 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 김 모씨는 지난 2017년 12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은행 IRP 계좌를 개설하고 월 10만 원씩 총 540만 원을 납부했다.

그러나 지난 5월 IRP 해지시 수령액이 납입원금에 미치지 못해 원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원금 손실이 발생했다고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금감원은 은행이 관련법에 따라 자산매도 금액에서 세액공제분을 차감하기 때문에 납입원금에 미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IRP는 중도해지시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돼 해지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IRP는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된다.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해 소명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IRP 가입시 원금보장형 상품을 원한다면 예·적금 중심의 운용지시를 판매사에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IRP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고 금융권역과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있어 투자성향에 따른 운용지시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 계좌를 개설한다면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명확히 표시해야하는 것도 중요하다.

퇴직급여 신청시 신청란에 ▲개인형 IRP ▲현물이전 ▲일시금 등 지급 형태를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는데 이를 신청하지 않아 해당 은행이 임의대로 결정하는 경우 구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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