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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25만 원 어치 물품 분실해 놓고 5개월간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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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 25만 원 어치 물품 분실해 놓고 5개월간 감감무소식
회사 잘못 인정해놓고 보상 20만 원 안내
  • 김혜리 기자 hrhr010@csnews.co.kr
  • 승인 2022.08.28 08: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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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택배서 25만 원 상당의 물품을 분실해 놓고 5개월 간 보상을 지연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소비자는 한동안 보상 담당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상황에 놓여 분실된 물품을 책임져 줄 곳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제주도에 사는 임 모(남)씨는 지난 3월 지인이 우체국택배를 통해 보낸 25만 원 어치 유산균을 받지 못했다. 임 씨는 3월 10일 제주우편집중국에 배송 분실 신고했고 제주지역 담당자와 연결됐다. 담당자가 임 씨에게 “택배 물품을 분실했다는 사건·사고 사실 확인서가 필요하다”고 해 경찰서에 가서 확인서까지 받아 제출했다고.

곧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 뒤로 담당자와 연락이 닿지 않아 5개월이 지나도록 진척을 보이지 않았다. 그간 제주우편집중국에도 몇 차례 문의했지만 담당자가 연락할 것이라는 말만 반복했다. 택배원에게도 다시 연락했지만 '처리가 완료된 줄 알았다'는 답을 받았다.

임 씨는 “금방 처리해줄 것처럼 하더니 5개월이 지났다”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우체국물류와 택배원을 관리하는 우체국물류지원단 본부는 "회사의 잘못"으로 인정하며 "임 씨에게 물품 비용을 전액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임 씨가 사는 지역은 제주우편집중국에 속하지만 관할하고 담당하는 곳은 다르다. 제주 지역 배송 물품, 현장 관리 팀장, 택배원 모두 우체국 물류지원단 광주 지사가 맡고 있다. 제주 지역 담당자는 그동안 연락이 안 된 이유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고 답했다. 그 기간 잠시 인계할 사람이 없었다는 게 담당자의 주장이다. 

한편 임 씨는 6개월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 보상받게 됐지만 또다시 혼선을 겪고 있다. 

임 씨에 따르면 택배원이 연락해 보상액을 20만 원으로 합의해 달라고 했다는 것.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의 ‘택배 표준약관(손해배상 22조)'에 따르면 택배사가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금액 기준으로 손해액을 지급해야 한다. 임 씨는 배송 물품 가격인 25만 원을 보상받아야 하는 게 맞다.

우체국물류지원단 관계자는 “택배원 개인이 보상해야 할 상황도 아니고 회사에서 배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택배원이 금액을 조율할 필요가 없다”며 “담당자가 소비자에게 계좌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받은 뒤 보상해주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혜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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