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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6시간' 내걸고 총파업 나서는 금융노조..."소비자 불편은 안중에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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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36시간' 내걸고 총파업 나서는 금융노조..."소비자 불편은 안중에도 없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8.25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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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6일 총파업을 예고한 금융산업노조(이하 금융노조)의 근무시간 단축 요구에 은행들이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이다.

비대면 금융 확산으로 오프라인 업무 수요가 줄면서 영업점 구조조정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발생 이후 영업시간 1시간 단축이 이미 시행 중인 상황에서 근무시간 단축 요구는 무리하다는 것이 은행 측 주장이다.  일부 금융 소비자들은 "1시간 단축중인 영업시간을 회복할 생각은 하지않고 또다시 근무시간 단축을 꺼낸 것은 고객 편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요구"라고 비판했다.

반면 금융노조는 주 4.5일제는 수 년간 교섭에서 요구한 사항이고 임금삭감이 없는 전면적 노동시간 단축이 아니라는 점에서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맞서는 중이다.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적정인력 유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금융노조 "여전히 업무 과중... 주 36시간 도입으로 신규채용 기대"

금융노조는 지난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찬성률 93.4%를 기록하며 총파업 실시가 유력해졌다. 노조는 지난 23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뒤 다음 달 16일 총파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노조 측이 주장하는 핵심안건은 ▲영업점 폐쇄중단 ▲적정인력 유지 ▲주 36시간·4.5일제 ▲정년연장 및 임금피크제 개선 등이다. 이 중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주 36시간·4.5일제 도입이다.
 

▲ 지난 23일 저녁, 금융노조는 서울지역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출처: 금융노조)
▲ 지난 23일 저녁, 금융노조는 서울지역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출처: 금융노조)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비대면 금융 강화에 대한 노사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노조는 비대면 강화로 점포는 크게 줄었지만 오히려 '9to6 점포'나 '이브닝플러스' 등 탄력점포가 생기면서 직원들의 업무량은 더 많아졌음에도 신규 채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주 40시간과 12시간 초과근무를 포함한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여전히 현업에서는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주 36시간 도입을 통해 노동시간을 엄격하게 보장하고 신규 채용을 촉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OECD에서도 긴 법정근무시간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할 만큼 근무시간과 형태의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노동시간 감축으로 인한 추가 일자리 창출로 적정인력 유지를 기대할 수 있고 양질의 금융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 은행들 "영업점 수요 감소로 신규채용 예전만큼 어려워"

반면 은행들은 근무시간 단축에 부정적이다. 금융권 전반적으로 IT직군을 제외하면 수요 감소로 신규채용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 채용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느끼고 있다. 

오프라인 점포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추가 인력 채용은 이후 유휴인력 발생 등 불필요한 고정비용 지출을 야기시키는 만큼 신중해야한다는 것이 은행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비대면 금융 확대로 인해 현업 업무량이 과중되고 있다는 노조 측 주장과 달리 은행들은 지점 및 인력 감축을 지속할 만큼 오프라인 수요는 줄고 있다는 주장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일부 지점을 제외하면 하루에 번호표 50~100장 이상 소화는 곳이 드물 만큼 이미 지점이 너무 많은 상황"이라면서 "지점 구조조정이 불가피한데 근무시간을 줄이고 신규채용을 늘리는 것은 은행 입장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대목"이라고 밝혔다. 
 

▲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부착된 영업시간 단축 안내문
▲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영업점에 부착된 영업시간 단축 안내문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영업시간이 이미 단축된 상황에서 노조가 근무시간 단축 카드를 꺼낸 것이 시의적절하지 않다는 반응도 있다. 현재 시중은행 영업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으로 코로나 이전 대비 30분 늦게 문을 열고 30분 일찍 문을 닫는다. 

코로나 상황이 완화되면서 은행권에서는 영업시간 원상복구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노사협의 사항이라는 점에서 영업시간 복구를 위해서는 노조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영업시간 복구도 요원해진 상황이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다음 달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파업 참가로 인한 영업점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생했던 2016년 총파업 당시 전체 은행 직원의 15%수준인 1만8000여 명이 참여했지만 4대 시중은행의 참여율은 3% 내외로 파업 여부와 별개로 당시 영업점 업무는 큰 지장을 받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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