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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금융권 예대금리차 공시, 추후 타업권 확대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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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1금융권 예대금리차 공시, 추후 타업권 확대도 검토"
  • 원혜진 기자 hyejinon8@csnews.co.kr
  • 승인 2022.08.2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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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은행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및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공시 강화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제기되자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이번 금리정보 공시개선이 은행 예금금리가 시장금리 변동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대응하기 위한 측면이 있어 예대금리차 산정시 시장금리 변동에 영향을 받는 저축성수신상품을 대상으로 했으며, 요구불예금 등 비저축성상품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예대금리차 산정시 요구불예금이 제외됨에 따라 착시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 자산관리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저축과 대출금리를 비교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는 것이 관련기관의 공통된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위는 이어 "중저신용자대출을 적극 취급하는 은행의 경우 평균적인 예대금리차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으나, 이런 문제를 인식해 중저신용자대출 비중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신용점수 구간별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함께 공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균 신용점수도 함께 공시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인터넷전문은행의 중저신용자대출 비중도 주기적으로 공시하여 오해를 최소화하고 충분한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1금융권에만 시행함에 따라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를 처음 시행하는 만큼, 이용자 수가 많고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은행권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했다"며 "추후 타업권으로 확대할지 여부는 예대금리차 비교공시에 따른 영향 및 업권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금리와 수신금리 공시 강화와 관련해 소비자가 공시된 평균 대출금리를 보고 은행을 선택하여 대출을 받았는데, 다른 은행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금융위는 "실제 개별 소비자에게 적용되는 금리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균금리를 공시하는 것은 전반적인 금리수준에 대한 은행간 비교가능성을 높이고, 필요시 은행이 그 차이에 대해 설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제고하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만큼, 개별 소비자가 실제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은행, 대출모집인(온·오프라인)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본인에게 실제 적용되는 금리를 비교·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며 "금융위·금감원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고될 수 있도록 공시제도 개선 외에도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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