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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개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30%대 못 미쳐..."개선 필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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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공개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 30%대 못 미쳐..."개선 필요" 목소리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2.08.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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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현황이 처음 공개된 가운데 금융회사들의 수용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금융회사들은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어 중복신청 사례가 다수 발생해 신청건수 대비 실제 수용률이 다소 떨어지는 통계의 왜곡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업권 전반으로 수용률이 평균 30% 내외로 저조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오후 공개된 각 업권별 금리인하요구권 수용현황을 살펴보면 수용률은 손해보험(45.9%)과 카드업권(40.3%) 수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다만 손보업권은 신청건수 자체가 적어 타 업권과의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반면 신청건수가 가장 많은 은행업권은 수용률이 24.8%로 가장 낮았다. 다만 수용건수와 감면액이 각각 22만797건과 728억 원으로 타 업권 대비 압도적으로 많았다. 

특히 은행업권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일부 시중은행들이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이 가능해 다수 고객들이 쉽게 신청할 수 있어 신청건수가 많았다. 특히 신청 과정이 용이하다보니 중복신청도 많아 수용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졌다는 것이 은행들의 주장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은행업권은) 차주의 평균 신용도가 높으며 신용도가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담보대출 취급비중이 큰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은행권은 수용률은 낮지만 수용건수와 이자감면액은 가장 크다"고 밝혔다. 

비대면 채널을 통한 금리인하요구가 활성화된 저축은행업권도 마찬가지다. 저축은행업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34.8%를 기록해 은행업권보다는 높았지만 다른 업권에 비해서는 높지 않다.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대출 1건에 대해 금리인하요구를 중복 신청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비대면 신청이 활성화된 저축은행의 경우 금리인하요구 수용률보다는 수용건수나 감면액도 고려해 비교해야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금리인하요구권 공시가 소비자들이 금융회사를 선택하는데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 있지만 실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여부는 개별 차주의 신용도, 금리수준 각 회사별 신용평가모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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