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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술자회사, 명문대·무료체험 내세워 노인 상대 강매 빈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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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기술자회사, 명문대·무료체험 내세워 노인 상대 강매 빈축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2.10.12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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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지주 자회사인 밥스누(Bobsnu)가 대학교 이름과 무료체험을 내세운 무리한 영업 행태로 빈축을 샀다.

기술지주는 대학·연구기관이 보유한 특허 등의 기술을 현물출자해 자회사를 설립하고 경영 지원을 통해 자회사를 성공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소비자들은 상담원으로부터 서울대와 무료 체험이라는 말만 반복해서 듣고 체험 종료일 등 중요한 사항은 설명받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게다가 이해력이나 판단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이기 때문에 무료체험 기간을 깜빡 잊거나 업체로부터 체험종료 관련한 연락이 온 줄 모르고 지나치는 일도 상당수였다.

밥스누 측은 총판에서 진행한 영업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며 계약을 해지했다고 입장을 발혔다. 반품 관련 이슈가 있는 소비자들에 대해선 적극 대응해 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사는 오 모(남)씨는 이달 중순께 부모님 집에 들렀다가 고령의 어머니가 관절 건강기능식품 구매를 유도당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하고 분개했다.

오 씨의 어머니는 이달 중순께 밥스누의 '에스엔유포뮬러 MSM 골드 프리미엄'를 무료로 보내주겠다는 텔레마케터의 전화를 받았다. 87세 고령의 나이다 보니 평소 관절이 좋지 않았고 공짜라는 단어도 솔깃해 아무 의심없이 상담원에게 주소를 불렀다. 이후 착불 택배로 물건이 왔는데 때마침 오 씨가 집에 들렀다. 

공짜 제품이라는 어머니 말에 상자를 뜯어보니 관절 건강기능식품 4통과 함께 체험 보증서라는 안내문이 동봉돼 있었다. 안내문에선 제품 출시기념 49만8000원 구매 혜택이라면서 15일간 무료 체험 이후 취소 요청 처리가 불가하다고 적혀 있었다. 

오 씨는 "전화가 와서 대신 받았는데 '어머니 허락 하에 물건을 보냈고 열흘간 먹어보고 반품을 요청하지 않으면 지로로 돈을 청구하겠다'며 상담원이 으름장을 놨다. 왕복 택배비를 모두 지불한 후에야 반품할 수 있었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공짜 제품이었다는 말만 되풀이하신다"며 분개했다.

경상남도 김해시에 사는 하 모(여) 씨도 올해 5월 말 걸려온 텔레마케터 전화를 통해 밥스누의 '에스엔유포뮬러 MSM 골드 프리미엄' 무료체험을 신청했다. 6월 초 제품이 도착했고 이후 '무료체험기간이 끝나면 반품이 가능한데 반품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 신용카드 번호를 등록해놔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기한 내 반품 요청 시 환불해주겠다는 조건 하에 9만9600원을 결제했지만 구체적인 기간을 구두로 안내받지 않아 반품 절차를 몰랐다는 게 하 씨의 주장이다. 6월 10일 39만8400원이 추가 출금되자 놀란 마음에 업체에 전화를 걸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고.

하 씨는 "아직도 뜯지 않은 3통을 보관하고 있다. 상자에 동봉된 안내문을 제대로 읽지 않은 불찰을 인정하지만 판매 당시 상담원이 무료체험만 강조하고 반품 기한 등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불완전판매 아니겠느냐"며 황당해했다.
 

▲소비자들이 받은 밥스누의 '에스엔유포뮬러 MSM 골드 프리미엄' 제품 4통
▲소비자들이 받은 밥스누의 '에스엔유포뮬러 MSM 골드 프리미엄' 제품 4통

밥스누 측은 자사와 무관하다시피 한 업체, 이른바 총판(총판매자)에서 대학교 이름을 전면에 내걸고 제품을 유통하는 과정 중 피해 사례가 여럿 발생해 지난 달 계약을 해지했다는 입장이다.

밥스누 관계자는 "반품의 경우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면 규정이나 절차를 벗어나더라도 가급적 처리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례뿐 아니라 노인을 타깃으로 한 전화판매 권유 피해 사례가 다발하면서 일각에서는 신규 보험 계약자가 상품의 중요 사항과 판매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는지 점검하는 보험업계 해피콜 제도를 전화권유 판매업에도 의무 도입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밥스누 관계자는 "서울대 특허 기술을 적용한 건강한 제품을 만들고자 하는 목표로 건강기능식품을 만들었다. 전화판매를 유통사에 맡겼는데 충분한 판매상담 교육을 했으나 유선으로 진행되는 판매다 보니 소비자들이 오해하는 사례가 충분히 발생하는 듯 보였다. 현재는 총판 계약을 해지했다. 우리에게 직접 접수된 건은 무료체험 기한이 지나더라도 반품에 문제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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