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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비데라 홍보하더니 물청소 한번에 고장...고가의 수리비까지 덤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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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비데라 홍보하더니 물청소 한번에 고장...고가의 수리비까지 덤터기
  • 김강호 기자 pkot123@csnews.co.kr
  • 승인 2022.09.30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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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 등급이 높아 물청소도 가능하다고 광고한 '비데'가 누수로 고장이 나 고가의 수리비를 물게 된 소비자가 분통을 터트렸다.

제조사인 대림통상은 제품 문제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고 판매처는 온라인 홍보에 실수가 있었다며 광고 수정을 약속했다.

서울시 송파구에 사는 박 모(여)씨는 14개월 전 온라인쇼핑몰에서 대림통상 비데를 약 15만 원에 구입해 사용했다. 최근 비데에 전원이 들어오지 않아 대림통상 고객센터에 연락해 AS를 신청했다.

방문한 수리기사는 "물이 들어가서 고장이 난 것 같다"며 물청소를 하지 말라고 권했다는 게 박 씨 주장이다. 무상보증기간 1년이 지나 콘덴서, 노즐 등 망가진 부속 수리비로 총 13만 원이 나왔다.

박 씨는 이 제품이 'IPX7 등급'을 획득한 '방수' 기능을 특징으로 내세웠는데 물이 들어가 망가졌다는 데 황당함을 토로했다. 게다가 수리비가 제품 가격과 맞먹게 나오자 박 씨는 강하게 항의했고 최종 6만5000원이 청구됐다.
 

▲판매 페이지에 방수 시험 결과와 함께 물청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판매 페이지에 방수 시험 결과와 함께 물청소가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다

IPX7 등급은 국제 기준에 따라 1M 수심에서 30분가량 침수 보호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판매 페이지에는 시험 결과 '전원부 및 위험부의 몰딩처리로 물 침투가 불가한 구조'라고 광고하며 물청소도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박 씨는 “방수 제품이라고 홍보해서 구입하고 마음 놓고 물청소했는데 고장이 났다. 소비자들은 상품 설명을 믿고 주문하는데 이렇게 금방 고장나다니 과대광고다"라며 부당함을 토로했다.

취재 중 제품을 판매한 판매처에서는 홍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소비자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판매처 관계자는 “온라인 홍보를 담당하는 직원의 실수다. 제품은 부분적으로 방수 등급이 적용되는데, 완전 방수가 가능한 것처럼 설명해 소비자에게 혼란을 드린 것 같다. 박 씨는 수리비를 보상해 원만하게 해결했고 홍보 내용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제조사인 대림통상 측은 제품 문제가 아닌 판매처의 홍보 문제로 보인다며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소비자는 제조사 브랜드를 믿고 구매하지만 대림통상은 제품 정보만 전달할 뿐 판매나 마케팅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 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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