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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폭 적어..."처벌보다 안전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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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에도 건설현장 사망사고 감소폭 적어..."처벌보다 안전관리 강화해야"
  • 천상우 기자 tkddnsla4@csnews.co.kr
  • 승인 2022.10.28 0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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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민간공사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크게 줄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에서는 처벌에만 중점을 둔 중대재해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자료를 취합한 결과 올해 3분기까지 상위 100대 건설사 민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33건으로 총 41명이 사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기 전인 지난해 동기(46명)와 비교하면 사망자가 5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건설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10대 건설사에서는 14곳의 건설 현장에서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올해 초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가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대표 최익훈·정익희·김회언)이 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DL이앤씨(대표 마창민)가 4명, 대우건설(대표 백정완) 3명 순이었다. HDC현산은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3분기까지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DL이앤씨는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4분기 연속 사망사고가 이어졌다.

10대 건설사를 제외한 중견 건설사에서는 20곳의 건설 현장에서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계룡건설산업(대표 한승구·이승찬)에서 3명의 건설 근로자가 사망했고 호반산업(대표 강성대·홍종민), 화성산업(대표 이종원·최진엽), 요진건설산업(대표 송선호)이 각 2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건설공사 성수기인 3분기에 들어서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급증했다. 3분기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전년 동기 12명에 비해 50%나 증가한 수치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자 건설업계에서는 법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건설사들이 건설 현장 안전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애초에 너무 처벌에만 치중된 법”이라며 “실질적인 안전은 현장에 있는데 현장 안전과 관련된 법안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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