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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탑텐몰서 9만9천원 맨투맨 할인 받아 1만9천원에 샀는데...택 가격은 49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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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무계] 탑텐몰서 9만9천원 맨투맨 할인 받아 1만9천원에 샀는데...택 가격은 4900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2.11.14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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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할인받아 1만9900원에 산 의류를 받고 보니 택에 4900원이라는 가격표가 붙어 있어 소비자가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업체 측은 할인 가격표를 부착하는 과정에서 4만9000원을 4900원으로 잘못 발행해 빚어진 실수라고 일축했다.

서울시 강북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이달 초 신성통상의 탑텐몰에서 맨투맨 티를 79% 할인된 1만9900원에 구매했다.

저렴하게 잘 샀다고 생각했지만 제품을 받아본 뒤 속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정상가는 9만9000원으로 인쇄돼 있었지만  그 위에 4900원이라는 판매가가 덧붙여 있었다. 본인이 구매한 가격보다 75%나 더 저렴하게 매장에서 판매했다는 생각에 울화통이 터졌다.

황당한 마음에 고객센터에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단 한 번도 연결되지 않았다.
 

▲할인받아 1만9900원에 산 의류의 가격택에 4900원으로 기재돼 있어 소비자가 의혹을 제기했다
▲할인받아 1만9900원에 산 의류의 가격택에 4900원으로 기재돼 있어 소비자가 의혹을 제기했다

전화 통화를 포기한 김 씨는 사이트 내 '1대 1' 게시판에 글을 올리려 했으나 그마저도 오류인지 등록되지 않았다고. 결국 카카오톡 신성통상 채널을 통해 택 사진과 함께 문의를 올린 다음 날에야 고객센터 담당자는 "4900원은 판매가 금액이 잘못 부착된 것"이라며 "상품 판매가 1만9900원으로 확인돼 정상 결제됐다"며 차액 환불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김 씨는 "업체에서는 단순 실수라고 하지만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실수였다면 제대로 검수조차 하지 않고 판매한 게 아닌가"라며 "게다가 소비자가 신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단순 실수라며 그냥 입거나 반품비를 내고 환불을 받으라는 것은 문제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취재에 들어간 뒤에야 신성통상 측으로부터 무상 반품을 안내받았다며 "택은 실수로 잘못 붙였다 해도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소비자 민원을 대응하는 방안은 아마추어 수준이다"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신성통상 측은 가격 택 작업 실수로 빚어진 오해라고 해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올 봄 시즌 백화점이나 기타 유통 매장에서 판매한 제품이며 이후 할인해 판매가를 4만9900원으로 다시 산정했다. 이 판매가를 4900원으로 잘못 발행해 가격표에 부착한 것으로 파악된다. 시즌이 지나 매장에서 회수해 온라인으로 판매하기 전 일일히 확인해 제거하는데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같다"고 말했다.

다만 신성통상의 실수로 고객이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무상반품이나 교환은 물론, 탑텐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 지급을 안내했다고 전했다.

또한 올 10월 CS센터 확장 이전 및 인력 충원 등 고객 응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 사례처럼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는 온라인몰에서 구매한 가격보다 제품 택 가격이 더 저렴하다며 기만당했다는 소비자 불만은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판매자들은 제품 택 가격표가 잘못 부착됐다거나 그간 가격이 인상됐다는 등 이유로 면피한다.

소비자들은 부당광고라고 지적하지만 이 부분은 세밀하게 따져봐야 한다. 제품 가격은 최종 판매자의 자율적 결정에 따르기 때문이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에서는 ▲실제 할인특매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광고 또는 표시한 할인율을 적용한 가격을 포함)을 표시·광고하는 행위 ▲가격인하판매를 실시하면서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시점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행위 등을 부당 광고로 보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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