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맥주의 어는 점은 알코올 농도와 유사한데 무알코올 맥주는 도수가 0.05% 미만이라 냉장 보관해도 쉽게 얼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사는 조 모(남)씨는 이달 9일 인근 편의점에서 무알코올 500ml 캔맥주 2캔을 구매하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김치냉장고에 넣어 놨다.
이틀 후인 11일 낮 12시 '뻥'하는 굉음이 들려 방에서 나와보니 무알코올 맥주 한 캔이 폭발해 김치냉장고 내부가 엉망인 상태였다고. 터진 캔을 자세히 보니 몸통이 세로로 길게 잘려 있었고 냉장으로 보관했는데도 어쩐 일인지 내용물이 얼어 있었다.
조 씨는 "다치지 않았지만 많이 놀랐다. 냉장으로 함께 보관한 다른 캔 음료들은 얼거나 터지지 않고 멀쩡한 상태여서 보관상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동일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공정을 철저히 조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주류·음료업계 관계자들은 제품에 녹아 있는 탄산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낮은 보관 온도로 인해 분리되는 과정에서 캔 안의 압력이 증가, 팽창과 함께 터진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또 냉기가 나오는 출구 가까이에 캔을 두면 냉장 보관이라도 내용물이 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A사 측은 "이번 폭발 사고는 보관상 문제일 수 있다. 냉장고 설정 온도가 너무 낮게 설정됐거나 냉장고 자체 문제에서 기인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무알코올 제품은 알코올 도수가 0.05% 미만으로 알코올을 거의 함유하지 않아 4.5~5%인 일반 맥주 보다 더 빨리 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 맥주의 어는 점은 알코올 농도와 유사하다. 일반 맥주는 영하 5도에서 어는데 반해 무알코올 제품은 0도에서 어는 것. 이로 인해 서늘한 곳에서 얼지 않게끔 제품을 보관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는 게 A사 측 설명이다.
A사 측은 "캔 터짐 등의 문제 발생 시 제품을 수거해 원인 조사 후 분석 결과를 회신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비자가 제품을 버려 현재로선 수거가 불가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