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이들 건설사 4곳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작했다. 이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페이퍼컴퍼니 등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입찰'로 낙찰률을 높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낙찰 이후 이뤄진 계열사 간 거래에서 부당 지원 행위(부당 내부거래)가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법은 계열사에 과도한 이익을 주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벌떼입찰 근절 대책을 발표하면서 "다수의 계열사를 동원한 무분별한 추첨 참여가 담합 또는 부당지원 등에 해당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공정위는 벌떼입찰 자체를 입찰 담합으로 규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달 7일 국정감사에서 "입찰 담합은 투찰가격 등 담합에 관한 핵심 요소를 합의해야 하는데 (벌떼입찰은)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여러 개체가 참여한 구조여서 입찰 담합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천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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