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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SNS에서 파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과장광고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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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SNS에서 파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과장광고 주의"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2.12.0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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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주요 SNS에서 광고하는 미백 기능성화장품 20개 제품의 기능성 원료 함량, 안정성·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일부 제품에서 표시·광고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밝혔다.

미백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기능성을 인정한 원료가 일정량 이상 함유해야 한다. 식약처는 고시를 통해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의 원료로 알부틴, 나이아신아마이드, 닥나무추출물 등 9종을 정했다. 이 가운데 알부틴의 경우 2~5%를 함유한 경우 별도의 심사 없이 미백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할 수 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 모두 기능성 원료인 알부틴을 사용한 제품이다.이들 제품 모두 식약처 고시에서 규정한 원료 함량 기준을 지켜 함량에는 문제가 없었다.

다만 화장품법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이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와 다른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3개 제품은 ‘브라이트닝 효과 나이아신아마이드’, ‘나이아신아마이드 겉기미 개선’과 같이 식약처의 심사(보고)를 받지 않은 기능성 원료와 효능을 함께 광고하고 있었다.

또한 4개 제품은 기능성을 인증 받지 않은 일반 원료가 피부 미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현하거나, 과학적·객관적 근거 없이 ‘피부장벽 개선’과 같은 표현을 광고에 사용했다.

한편 모든 조사대상 제품에서 히드로퀴논·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 성분과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3개 제품은 알부틴을 2% 이상 함유하면 제품에 표시해야하는 주의사항인 ‘경미한 가려움이 보고된 예가 있음’ 등을 표시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표시를 누락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유했다.

한국소비자원은 “SNS에서 광고하는 화장품을 구입할 경우 확인되지 않은 품질과 효능을 강조하는 광고에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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