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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내 보관함에 넣어둔 수하물 사라졌는데, 항공사 책임은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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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내 보관함에 넣어둔 수하물 사라졌는데, 항공사 책임은 없다고?
  • 정혜민 기자 heminway@csnews.co.kr
  • 승인 2023.02.01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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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기내 수하물 칸에 보관한 짐은 분실돼도 항공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이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항공사들은 공통적으로 “기내 수하물은 승객이 직접 휴대하고 보관한다는 조건 하에 허용되는 것이라 분실에 대한 항공사의 책임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장 모(남)씨는 지난 1월 22일 에어프레미아 나리타(일본 도쿄)발 인천행 항공편을 이용했다. 장 씨의 좌석인 비행기 가장 뒷좌석에는 기내 수하물 전용 보관함인 오버헤드빈이 없었다. 승무원은 장 씨의 짐을 앞좌석 다른 보관함에 넣고 보관함 번호가 적힌 쪽지를 장 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도착 후 해당 보관함에는 장 씨의 짐이 없었다. 장 씨는 수하물을 분실했다고 했지만 항공사는 규정이 없다고 보상에는 선을 그었다.

장 씨는 "젤리 등 식품 6만 원 상당이 든 짐이 사라졌다. 항공사는 책임이 아니라며 무성의한 태도를 보여 화가 났다"고 억울해했다.

에어프레미아는 기내 수하물은 분실해도 보상이 어렵지만 짐을 찾기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해당 항공편에 탑승했던 모든 승객들에게 짐이 바뀐 승객이 있는지 전체 문자를 보내는 등 고객의 소지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연락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에어프레미아 국제여객운송 약관에는 '에어프레미아의 과실에 기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 한, 여하한 경우에도 기내 휴대수하물에 대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기내 휴대수하물의 탑재, 하기 또는 환적 시 에어프레미아 직원의 여객에 대한 도움은 다만 여객에 대한 예우상의 서비스로 간주한다"고 기재돼 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등 다른 항공업계도 마찬가지다.

또 다른 항공사 관계자는 “대부분 항공사들은 기내 수하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분실 상황에는 탑승객 전체 문자 발송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습득된 물품은 항공사의 유실물 센터에서 찾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사들은 공항에 유실물 센터를 운영하며 탑승수속 카운터, 라운지, 기내에서 습득된 물품을 보관한다. 항공사마다 지역별, 공항별로 유실물센터 유·무와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에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은 국내 11개 공항에서 유실물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습득물은 30일간 보관 후 폐기된다. 여권, 신분증 등 개인 신상과 관련된 물품이나 현금, 귀금속 등 귀중품 및 노트북 등 전자제품은 각 공항 경찰대로 인계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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