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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보툴리눔 독소 1심 판결 유감, 즉각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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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메디톡스 보툴리눔 독소 1심 판결 유감, 즉각 항소"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3.02.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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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창재)은 10일 열린 메디톡스와의 보툴리눔 균주·기술 도용 소송 1심에서 재판부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항소 입장을 밝혔다.

금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주장해온 대웅제약 균주·기술 도용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인정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당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판매를 금지했고, 해당 균주를 사용해 제조·생산한 완제품의 폐기를 명했다. 또한 메디톡스에 40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으로 명했다.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

이번 판결에 대해 대웅제약 측은 "유전자 분석만으로 유래 관계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했으면서도 추론에 기반한 판결로 실체적 진실 규명에 한계를 보인 점이 유감"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4일 서울중앙지검이 광범위한 수사 끝에 '압수수색, 디지털 포렌식, 증인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메디톡스 고유의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기술이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내린 무혐의 처분과 완전히 상반된 무리한 결론이라는 입장이다. 즉각 모든 이의 절차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집행정지와 항소를 즉각 신청할 것으로 나보타 사업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며 글로벌 시장 공략을 지속해 나가겠다. 철저한 진실 규명을 통해 항소심에서 오판을 다시 바로잡고 K바이오의 글로벌 성공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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