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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에볼루스, "한국법원 민사 판결, 나보타 해외 수출·판매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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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에볼루스, "한국법원 민사 판결, 나보타 해외 수출·판매 영향 없어"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3.02.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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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파트너사 에볼루스(Evolus)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민사 판결은 주보 또는 누시바(국내 제품명 나보타)의 생산과 수출, 해외 판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2021년 2월 에볼루스가 메디톡스와의 합의를 통해 나보타의 지속적인 제조와 상업화 권리를 획득했기 때문이다.

합의 내용에는 대웅제약·메디톡스 양사간 한국 민사 소송 1심 결과와 상관 없이 대웅제약이 나보타를 제조해 에볼루스에 수출할 수 있는 권리와 에볼루스가 제품을 계속 상업화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민사 1심 판결문을 수령하는 즉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나보타의 생산과 판매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한편 항소를 통해 상급심에서 1심의 명백한 오판을 바로잡겠다. 자체 기술과 최고의 품질이 입증된 대한민국 대표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국익을 창출하고 K바이오의 기술력을 지속 전 세계에 알릴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메디톡스가 주장해온 대웅제약 균주·기술 도용에 대한 부분을 대부분 인정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2017년 10월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 공정을 도용당했다며 대웅제약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한국 재판부는 나보타를 포함한 대웅의 보툴리눔 독소 제제의 제조·판매를 금지했고 해당 균주를 사용해 제조·생산한 완제품의 폐기를 명했다. 또한 메디톡스에 400억 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으로 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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