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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장,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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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장,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 건의"
  • 김경애 기자 seok@csnews.co.kr
  • 승인 2023.02.1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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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어려움을 안겨주는 대표 악법인 예상 매출액 산정서 제공의무 폐지를 적극 건의하겠다."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장은 17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8대 회장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신의 영역으로 불리는 매출 예측의 제공을 강제화해 과도한 분쟁과 처벌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선 일정 규모 이상의 가맹본부에 가맹계약 체결 시 1년간 예상수익 범위 등을 담은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의무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맹점 예상 매출을 허위·과장할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미제공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 회장은 프랜차이즈업계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가맹점 미래 수익 예측을 신의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했다.

가맹점 매출은 사업자 역량과 상권·거주자 특성 등 대내 요인과 감염병 확산, 법·제도 변화, 원부자재 가격 인상 등 대외 요인들로 결정되는데 이에 대한 서면 제공을 강제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분쟁이 과도하게 조장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실제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공정거래조정원에 들어온 분쟁조정 신청 유형 가운데 허위과장 정보제공 금지의무 관련 건수는 총 1362건으로 최다 비중인 20%를 차지했다.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장
▲정현식 프랜차이즈협회장

정 회장은 "가맹점 사업자는 예상 매출을 마치 법적 효과를 지닌 매출보장액으로 인식, 도덕적 해이에 빠질 우려가 높다. 이로 인해 가맹본부는 최대한 보수적으로 예상 매출을 제시, 사업자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게 된다"고 말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대다수 국가에선 예상 매출액 서면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다. 미국과 일본은 제공 의무가 없으며, 제시할 경우 정확한 근거와 산정방법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중국은 예상 수익 제시를 기만적 행위로 간주하고 이를 원천 금지하고 있다.

정 회장은 예상매출액 산정서 제공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는 전체 가맹점의 연 평균 매출액으로 대체할 것을 건의했다. 이를 통해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과 창업시장 신뢰 회복, 산업 선진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외 임기 내 표준산업분류상 가맹사업 분류 신설과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 내달 공식 출범 등 핵심 추진과제를 언급했다.

표준산업분류상 가맹사업 분류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일반 소상공인·중소기업 조사에 편입돼 각종 매출 기준 지원정책에서 역차별당한 것이 배경이 됐다. 프랜차이즈 산업 위상을 높이고 통계·조사와 이를 근거로 하는 정부 지원정책 수립이 올바르게 이뤄지려면 독자 산업으로 온전히 분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프랜차이즈종합지원플랫폼은 정보 비교와 홍보, 상담, 교육, 업종별 비즈니스 매칭 등 창업 전 과정에서 필요한 창업정보를 예비 창업자들에게 비대면으로 제공하기 위해 구축됐다. 창업 활성화와 산업 신뢰도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회장은 "그간 프랜차이즈 관련 수많은 정책은 본사가 갑질한다는 시각에서 이뤄져 왔다. 협회에서는 쏟아지는 규제 홍수를 막기 위해 방어적 자세를 취해올 수밖에 없었다. 이제는 '우리 좀 살자'는 각오로 기존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국제 기준에 맞지않은 각종 법·제도 개정을 적극 추진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 어려움을 안겨주는 고질적인 독소 조항들을 찾아내 개정이나 폐지를 적극 건의하고 역점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경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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