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본사 홈페이지에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삼성전자 멤버십 이용약관과 선물하기 제도를 일부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삼성전자는 기존 2년이던 멤버십 포인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고객 편의성을 높인다. 약관 시행일은 오는 6월 28일부터다.
새로 개정된 삼성전자 멤버십 이용약관 13조에 따르면 삼성전자 포인트의 유효기간은 기본적으로 적립일 이후 3년이며 기간이 경과하면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단, 특정 조건에서 적립시에는 사전에 정의된 유효기간은 3년보다 짧을 수 있고, 이는 회원에게 사전 공지한다.
멤버십 서비스 이용 고객은 약관의 변경 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 선물하기 제도도 일부 변경됐다.
기존 약관에 따르면 1년 6회, 월 3회까지 포인트를 선물할 수 있었고, 선물하기 1회당 최대 30만 포인트까지 금액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약관에선 포인트 선물하기 횟수와 금액 제한을 모두 폐지했다. 새로 변경된 이용약관은 지난 19일부터 적용돼 시행 중이다.
삼성전자 멤버십 포인트는 삼성닷컴은 물론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삼성전자 로지텍을 비롯해 이마트와 홈플러스, 트레이더스 등에서 사용 가능해 활용도가 높다.
LG전자 멤버십 포인트의 경우 유효기간은 기존 3년이다. 멤버십 포인트 선물하기 기능은 각 월 2회 연 5회로 한정하고 있으며 1회 최대 30만 포인트 한도두고 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올해 1월 고물가로 제품 가격이 인상되자 멤버십 등급 유지 조건을 일부 변경한 바 있다.
기존에는 2년간 1500만 원 이상 구매 시 로열블루 등급을 부여했으나 올해부턴 2000만 원 이상을 구입해야 하며, 하위 등급인 프레스티지도 기존 800만 원 이상 구매에서 올해부턴 1000만 원 이상을 구입해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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