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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20배 빠른 5G' 기만적 광고에 336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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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통신3사 '20배 빠른 5G' 기만적 광고에 336억 과징금 부과
  • 최형주 기자 hjchoi@csnews.co.kr
  • 승인 2023.05.24 16: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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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과징금 총 336억 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5G 서비스 속도에 대한 거짓 과장, 기만적 광고, 부당한 비교광고가 원인이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통신 3사는 ▲5G 기술표준상 목표속도인 20Gbps를 실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최대지원속도를 소비자가 실제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또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의 5G 서비스 속도가 경쟁사들보다 빠르다고 광고했다.

기존 4G LTE 보다 20배가 빠르다는 20Gbps 속도는 통신3사가 28GHz 대역폭을 상용화했다는 전제조건이 하에서 계산되는 최대 속도이지만 오는 31일 SK텔레콤 28GHz 주파수 할당 취소를 끝으로 현 세대 이동통신에선 사실상 구현 불가능한 속도가 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오인성 및 공정거래저해성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이 사건 광고의 위법성을 인정했다. 

실제 속도가 2021년 3사 평균 0.8Gbps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거짓·과장성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광고상 속도는 실제 사용환경과 상당히 다른 상황을 전제할 때만 도출될 수 있는 결과라는 사실을 은폐·누락하였다는 점에서 기만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자사 소속직원이 측정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다른 사업자의 속도와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부당한 비교광고라고 판단했다.

이에 SK텔레콤엔 168억2900만 원, KT엔 139억3100만 원, LG유플러스엔 28억5000만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명령, 공표명령이 함께 부과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소비자에게 이동통신 서비스 속도 및 품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 및 선택권이 제고되고, 공공재인 전파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이동통신 3사가 부당광고를 이용한 과열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에 기반한 공정경쟁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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