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씨는 지난 5월 10일 한 백화점 온라인몰에서 블랙야크의 ‘경량 고어텍스 트레킹화’를 할인 가격인 8만4000원에 구매해 아버지에게 선물했다.
아버지에 따르면 처음 받았을 때 이미 신발 갑피에 미세하게 누리끼리한 이염이 있었으나 크게 신경쓰지 않았다고. 하지만 다음날 잠깐 외출할 때 신은 게 전부인데 누런 오염이 하얀색의 신발 전체로 번져 있었다.
김 씨는 구매했던 백화점몰 고객센터에 상황을 설명하며 교환이나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했다. 그러나 이미 착용했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김 씨가 계속 항의하자 "정 교환하고 싶다면 블랙야크 본사에 심의를 보내는 방법이 있다. 처리 기간은 4주 정도다”라고 말했다.
김 씨가 심의 후 증빙자료를 요청했으나 "그런 건 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씨는 “애초에 하자 제품을 받은 것도 억울한데 번거롭게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심의를 받고 싶지 않아 포기했다"며 "나처럼 이염 있는 제품을 받았다는 제품 후기가 종종 있던데 할인 판매한다고 제품 검수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게 아니냐"며 억울해했다.
블랙야크 측은 제품에 불량이 있을 경우 심의 후 교환·환불이 가능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심의 결과 자료는 백화점몰 직원의 안내와 달리 소비자에게 전달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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