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리스 공동 최고 경영 책임자(CEO) 테드 서랜도스가 22일 오전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개최된 ‘넷플릭스와 한국 콘텐츠 이야기’에 참석해 망 사용대가 이슈에 대해 직접 언급했다.
이날 망 이용대가 이슈에 대한 기자 질문에 테드 서랜도스는 “넷플릭스가 인터넷서비스공급자(ISP)를 위해 한 일은 오픈 커넥트 시스템에 10억 달러 가량 투자한 것” 이라며 “6000개 이상 지점에 여러 국가에서 인터넷이 빨라질 수 있도록 막대한 금액을 투자했으며, 좋은 고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ISP와 충분히 협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같은 언급은 사실상 망 이용대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한 것이다. 오픈 커넥트 시스템은 넷플릭스 자체 콘텐츠 전송망(CDN)이다. 오픈 커넥트 시스템을 ISP사 네트워크에 설치하면 자사 트래픽을 줄일 수 있으므로 ISP에 망 이용대가를 따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통신 업계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망 사용대가 지급 이슈와는 별개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가 플랫폼 콘텐츠 양과 이용자 수가 많아지니 자사 비용 절감을 위해 직접 CDN을 구축·투자하는 것일 뿐 ISP에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것은 없다”고 꼬집었다.
또 넷플릭스로 인해 트래픽량(데이터양)이 급증해 ISP의 망 투자·유지비용이 늘어난 것은 맞지만, CDN 투자를 통해 트래픽 양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트래픽 양과 상관없이 망을 이용한 대가는 외국 콘텐츠사업자(CP)인 디즈니 플러스나 애플 등도 정당하게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그동안 일관되게 ‘망 중립성’을 주장해왔다. 망 중립성은 데이터 트래픽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자에게 동등하게 차별없이 데이터를 제공해야 한다는 운영 규범이다.
반면 SK브로드밴드를 비롯한 ISP사들은 망 이용대가를 내는 건 자유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이며 넷플릭스에만 예외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지급하라는 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강국현 KT 사장 역시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최한 '디지털 미디어·콘텐츠 투자 활성화 및 금융지원 확대방안 발표 및 업무협약' 자리에서 "미디어 콘텐츠 생태계가 선순환 구조를 이루기 위해선 망 이용대가가 들어와야 한다"고 직접 언급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사용료 분쟁은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중재위원회에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협상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재를 요청하며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협상 중재를 거부하고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낼 의무가 없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으나 2021년 6월 패소했다.
넷플릭스는 즉각 반발하며 항소를 제기했고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라는 취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반소를 제기했다. 현재 내달 12일 10차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