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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일인 판단기준 명문화…외국 국적자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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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동일인 판단기준 명문화…외국 국적자도 동일하게 적용
  • 송민규 기자 song_mg@csnews.co.kr
  • 승인 2023.06.29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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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월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기업집단 시책의 준거점이 되는 동일인을 판단하는 기준 5가지를 마련하고, 2021년부터 실무적으로 운영돼 온 ‘동일인 확인 절차’를 명문화하는 한편, 동일인 확인 결과에 대해 기업집단의 이의제기 절차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부터 사용된 용어다. 동일인은 규제의 준거점이다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개념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명문화된 규정이 없어 공정위는 동일인 제도를 실무적으로 운영해 왔다. 

제도 초기와 달리 다양한 이슈가 발생했고, 학계에서도 동일인 판단에 필요한 기준과 동일인 확인 절차가 부재해 선정 과정이 불투명하고 자의적이라고 비판해왔다.

우선 공정위는 동일인 판단 기준으로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의 최고직위자 △기업집단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 △기업집단 내・외부적으로 대표자로 인식되는 자 △동일인 승계 방침에 따라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결정된 자 등 5가지를 언급했다.

동일인 판단을 할 때는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연인이 누구인지 고려하되, 각 기준에 해당하는 자가 다를 경우 5가지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수 있다. 만약 기준에 부합하는 적절한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기업집단의 국내 최상단회사 또는 비영리법인이 동일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동일인 변경사유와 관련해 동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해야 하고, 의식불명 등 일신상의 사유, 상당한 지분의 매각, 의결권 행사의 포괄 위임, 재직 중이던 주요 직위에서의 사임 등 동일인이 더 이상 지배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동일인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일인 확인 절차’도 명문화된다. 공정위는 동일인 확인 및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이 상당하다는 점을 감안해 지정자료 제출 전 동일인을 확인하는 절차인 ‘동일인 확인 절차’를 2021년부터 3년 간 실무적으로 운영해 왔다.

아울러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를 제고하기 위해 공정위의 동일인 확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집단의 경우 공정위에 재협의(이의제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동일인 판단의 투명성 및 객관성이 제고돼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동일인 확인 과정에서 기업집단이 공정위와 협의 및 재협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업집단의 절차적 권리가 두텁게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정안이 동일인의 국적과 관계없이 동일인 판단 기준에 관한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동일인 지정 기준 마련에 대해서는 올해 기업집단 지정 시 실시한 외국국적 보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제정안을 확정·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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