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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산 삼성전자·LG전자 TV, 구매 영수증·송장 없으면 무상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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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산 삼성전자·LG전자 TV, 구매 영수증·송장 없으면 무상 불가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3.07.05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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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에 사는 김 모(남)씨는 2018년 해외 직구로 삼성전자 QLED TV 75인치를 구입했다. 2020년 전원이 켜지지 않는 문제로 유상 수리를 받았다. 최근 또 TV가 나오지 않아 서비스센터에 연락했는데 이번에는 "제품의 수입신고필증이 있어야만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뜻밖의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2021년부터 규정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수입업체도 폐업한 상황이라 서류도 구할 수 없다”며 “규정이 생긴 이후 구입한 제품부터 적용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브랜드의 TV나 청소기, 노트북 등 가전제품의 해외직구 가격이 국내보다 저렴한 경우가 있으나 여전히 AS는 제한적이어서 구매 시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

해외에서 판매하는 제품들은 국가마다 탑재되는 옵션이 달라 ‘국제 보증(International Warranty)’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국내에서도 삼성전자나 LG전자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가전업체들은 유상 AS조차 어렵다. AS를 해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없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LG전자도 일부 제품군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하나 무상 AS를 받으려면 구매 영수증과 송장이 필수로 제출돼야 한다.

LG전자는 2018년부터 정품이 맞는지, 구매 날짜가 언제인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이같은 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구입 날짜, 제조번호가 적힌 서류가 있어야 무상 AS가 가능한지 확인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다. 유상으로 수리를 받는 경우라면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LG전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처
▲LG전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처

삼성전자도 2021년부터 AS를 받기 위해서는 제품 구매 영수증과 송장을 반드시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관리번호(수입신고필증)가 확인돼야만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수입신고필증 요구는 곧 통관부호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해외향TV(수출용)를 임의로 분해 및 개조해놓고 수리받아 되판매하는 등 조건 없는 AS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했고 홈페이지에도 변경된 내용을 공지했다. 수입신고필증을 통해 정식 제품인 것만 확인되면 문제 없이 AS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처
▲삼성전자 홈페이지 공지사항 캡처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소비자 편의를 위해 해외직구한 제품도 구입 후 1년 간 무상 AS를 진행한다. 판매국가의 보증기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직구 수요가 많은 TV, 노트북, 스마트폰 등에만 가능하며 이 역시 해당 부품이 국내에 있을 경우에만 무상이다.

세탁기, 냉장고, 공기청정기, 청소기 등 생활 가전은 유상수리만 가능하다. 

삼성전자나 LG전자도 AS는 기본적으로 해당 제품의 판매 국가에서만 가능하며 호환 가능 부품이 있을 시 AS가 가능하다고 홈페이지에 명시해 둔다. 직구 제품은 교환은 어렵고 환불도 아주 특수한 경우(회사가 승인한 경우)가 아니면 불가하다. 하자 발생 시 한국의 품질보증 조건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미포함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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