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레가 심지에 눌러 붙은 상태로 보아 제조 과정에서 들어갔다는 확신이 들었다. 제조사에서도 제품 생산 과정에 유입되는 벌레를 100% 차단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씨는 제조사 안내에 따라 구매처에 환불을 요청했으나 남아 있는 휴지 양이 적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박 씨는 “벌레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제품이 반 이상 남아 있어야 환불이 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벌레가 나온 휴지 한 팩에 대한 환불과 이물이 나올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해결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의약외품(생리대, 치약, 화장지 등)에 대해 제품에 이물질이 혼합됐을 경우 동일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불을 권장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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