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륙 후 캐리어를 찾은 김 씨는 깜짝 놀랐다. 섬유 재질로 된 김 씨의 캐리어는 뭔가에 쓸린 듯 군데군데 벗겨져 있고 손잡이 부분에는 두 군데나 약 10cm 정도 찢어진 게 상태였다. 전체적으로 훼손됐는데 항공사에서는 수선비로 1만5000원을 제안했다.
김 씨는 “항공사에서 제시한 수선비 1만5000원은 터무니없는 금액이다.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항의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위탁수하물이 파손된 경우 항공운송 약관에 따라 배상하거나 ‘국제항공 운송에 있어서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및 상법에 따라 손해 배상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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