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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새로 산 TV, 3시간 시청했을 뿐인데...액정 깨져 화면 '먹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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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영상] 새로 산 TV, 3시간 시청했을 뿐인데...액정 깨져 화면 '먹통'
  • 신은주 기자 shineunju0@nate.com
  • 승인 2023.08.09 0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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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산 TV가 설치 하루 만에 액정이 고장 나는 일이 발생했다. 

소비자는 제품 하자나 설치 과실이라고 주장하며 환불을 요구하고 있으나 업체 측은 이용자의 책임으로 돌려 갈등을 빚고 있다.

부평구에 사는 이 모(여)씨는 TV를 새로 구매하며 설치비 5만 원을 추가로 지불했다. 이 씨에 따르면 당시 TV를 설치하던 기사는 작업을 마치지 않은 채 "TV를 교환 받으라"며 자리를 떠났다. 업체에 문의하자 "기사가 잘 몰라 생긴 일"이라며 당일 오후 다른 기사를 보내줬다.

설치가 완료된 TV는 문제 없이 시청할 수 있었으나 다음날 전원을 켜자 액정이 파손된 듯 화면이 나오지 않았다. 

이 씨는 "TV에 가까이 간 적도 없다"며 "제품 하자나 설치 과실로 생긴 문제 같은데 우리 잘못이라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설치 과실로 가전제품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설치비 환급 및 제품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설치 중 발생한 문제가 아니라도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수리해주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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