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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재판매 플랫폼 검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불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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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재판매 플랫폼 검수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불만 증가"
  • 정현철 기자 jhc@csnews.co.kr
  • 승인 2023.08.17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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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이 리셀 플랫폼 업체 4곳(크림, 솔드아웃, 스탁엑스, 아웃오브스탁)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업체가 수수료를 3%에서 12%까지 받고 있었음에도 소비자 피해나 불만, 이용자 간 분쟁에 대응하는 장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재판매 플랫폼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4건으로 특히 지난해의 경우 39건에서 137건으로 전년 대비 251.3%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구제 신청사유로는 품질하자가 52.1%(101건)으로 제일 많았으며 계약해제 및 위약금 29.4%(57건), 부당행위 10.8%(21건)이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운동화가 64.4%(125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리셀 플랫폼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용자의 연 평균 거래 횟수는 6.39회였으며, 30대가 7.47회로 가장 활발하게 거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 이용 과정에서 불만·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20.5%(205명)로 이들이 밝힌 주요 사유에는 불성실 검수 혹은 검수 불량이 46.3%(95명), 일방적 거래취소 37.6%(77명), 거래취소 관련 패널티 32.2%(66명)순으로 확인됐다.

플랫폼 검수 기준은 검수 관련 분쟁에서 책임 소재를 판단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품목별로 구체적으로 공개하는 곳은 크림과 솔드아웃 뿐이었다. 스탁엑스는 일반적인 검수 기준만 안내했으며 아웃오브스탁은 검수 기준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플랫폼 4곳 모두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 취소 사유에 따라 판매자에게 상품 가격의 5~15% 정도 패널티를 부과하고 있었다. 그러나 취소로 피해를 보는 구매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은 패널티 금액보다 적었다.

크림과 솔드아웃은 판매자 또는 구매자에게 이용요금이 30일 단위로 결제되는 물품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검수가 완료된 상품을 구매자가 구매 의사를 밝히고 결제하면 업체가 즉시 배송해준다.

그런데 보관 서비스 이용 중 상품이 판매되지 않거나 판매 의사가 없어져 이용 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환급 받을 수 없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계속거래 계약에 해당해 이용자는 언제든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잔여 기간 이용대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한편 재판매 플랫폼 업체의 미성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비자 설문에 따르면 10대 소비자의 연평균 거래 횟수는 6.38회로 30대 다음으로 많았다. 연평균 거래금액도 156만2900원에 달했다.

그런데도 거래 과정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미성년자 거래는 취소될 수 있다는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 현행 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미성년자 거래 관련 내용을 고지할 의무는 없으나 미성년자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밖에도 플랫폼 내 분쟁과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나 절차가 미비한 경우도 많았다. 크림과 아웃오브스탁은 약관에 개인 간 거래 분쟁에 개입하지 않는 것으로 원칙으로 정했다. 솔드아웃의 경우 분쟁처리기구를 운영한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약관에 기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재판매 플랫폼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관 서비스 이용계약 중도해지 시 환급금 산정기준 개선 ▲미성년자 등 소비자 거래 안전을 위한 장치 마련 ▲검수 기준 안내 등 이용자 분쟁 해결을 위한 기준이나 절차 마련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이용 및 취소 수수료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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