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옷을 살펴보던 김 씨는 니트의 목 둘레 부분 바느질이 삐뚤빼뚤한 게 한 눈에 들어와 도저히 입을 수 없었다고.
김 씨는 불량을 이유로 판매처에 반품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원래 디자인이 그렇다"고 응대했다. 김 씨에게는 반품 사유를 '고객 변심'으로 수정하라 강요하고 반품배송비까지 요구했다고.
김 씨는 "바느질이 엉망으로 된 게 디자인이라니 믿을 수 없다. 고객 탓으로 돌리는 대처에 실망이 크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의류의 봉제가 불량일 경우 무상수리, 교환, 환급 순서로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신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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